재난관리사 자격증 등록 완료
페이지 정보
- 작성자
- 한국재난관리협회
- 조회
- 233회
- 작성일
- 24-03-29 12:31
본문
행정안전부는
(사)한국재난관리협회가 등록 신청한
'재난관리사 자격증'의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
기본자격법 제17조 제2항, 동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, 제23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
3월 18일 부로 '재난관리사'자격을 정식 인가하고 등록하였습니다.
재난,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연구합니다.
행정안전부는
(사)한국재난관리협회가 등록 신청한
'재난관리사 자격증'의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
기본자격법 제17조 제2항, 동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, 제23조의 2 제2항에 의거하여
3월 18일 부로 '재난관리사'자격을 정식 인가하고 등록하였습니다.